형사소송법 제170조(선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70 (Oath)
①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1) An expert witness shall be made to take an oath before giving an expert opinion.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2) An oath shall be taken using a written oath.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The written oath shall read: "I swear that I will give my expert opinion faithfully according to my conscience, and that if there is anything false in it I will accept punishment for a false expert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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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