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3 (Decision Dismissing an Interlocutory Appeal)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In a case falling under Article 407, if the lower court has not decided to dismiss the interlocutory appeal, the appellate court shall dismiss it b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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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