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