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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5절 귀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귀휴)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7 (Home Leave)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Forf포 a어 prisoner프r리저너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served서v브드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term텀 (or오 seven세v븐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terminate디터머네잇 sentence센튼스 of어v브 21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r오 a어 life라이f프 sentence),센튼스 and앤드 has해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grant그r랜트 home홈 leave리v브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1. When웬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prisoner's프r리저너즈 spouse스파우스 is이즈 critically크r리티컬리 ill;일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2. When웬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at앳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accident;액서던트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3. When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lamity컬래머티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risoner's프r리저너즈 family,f패멀리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prisoner's프r리저너즈 spouse,스파우스 or오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4.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reformr러f폼 or오 a어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grant그r랜트 special스페실 home홈 leave리v브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to투 a어 prisoner프r리저너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1. When웬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prisoner's프r리저너즈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died;다이드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2. When웬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is이즈 getting게팅 married.메r리드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home홈 leave,리v브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attach어태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me홈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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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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