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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2 (Prohibited Items)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2020.2.4>

(1)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not낫 possess퍼제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1. Narcotics,나카틱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dangerous데인저r러스 weapons,웨픈즈 poisons,포이즌즈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ools툴즈 of어v브 crime;크r라임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Unmanned언맨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scape이스케이프 or오 forf포 contacting칸택팅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obacco,터배코우 fire-makingf파이어-메이킹 devices,디v바이시즈 cash,캐시 checks,첵스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Obscene아브신 materials,머티r리얼즈 items아이텀즈 used유즈드 forf포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possess퍼제스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f이f프 theð더 warden워든 permits퍼밋츠 it잇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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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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