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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7 (Use of Protective Equipment)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use유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1. When웬 escorting에스코팅 theð디 inmate인메잇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어 court코트 appearance;어피r런스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escape,이스케이프 suicide,수어사이드 self-harm,셀f프-함 or오 harm함 to투 others;어ð더즈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3. When웬 theð디 inmate인메잇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by바이 force,f포스 theð더 lawful로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4.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디 inmate인메잇 will윌 damage대머지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fixtures,f픽스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using유징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디 inmate's인메잇츠 age,에이지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attitude애터투드 in인 custody,커스터디 etc.엣세터r러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When웬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have해v브 used유즈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on안 an앤 inmate인메잇 within위ð딘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shall섈 check첵 theð디 inmate's인메잇츠 health헬θ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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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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