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1. 직업훈련
2. 학과교육
3. 생활지도
4. 작업지도
5. 운영지원작업
6. 의료처우
7. 자치처우
8. 개방처우
9. 집중처우
[제목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1절 분류심사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1. 직업훈련
2. 학과교육
3. 생활지도
4. 작업지도
5. 운영지원작업
6. 의료처우
7. 자치처우
8. 개방처우
9. 집중처우
[제목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