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권역별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은 "4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하거나 1개 시ㆍ도에 2개 이상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권역별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고, 권역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