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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장 경영의 합리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4 (Use of Subsidies)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6.5.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properly.프r라펄리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1.4.13, 2026.5.2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throughθ쓰r루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o투 returnr리턴 it,잇 and앤드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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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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