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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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