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Cosmetics Act, Article 11 (Price Labeling of Cosmetics)
①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The price under Article 10 (1) 7 shall be the price at which the person who directly sells cosmetics to consum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eller") intends to sell.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 labeling method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