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7조(단체 설립)
Cosmetics Act, Article 17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Business operators may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guarantee independent activities and common interests an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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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