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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화장품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본조신설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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