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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화장품법 제4조의3(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Cosmetics Act, Article 4-3 (Management of Cosmetics for Infants or Children)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cosmetics카즈메틱스 as애즈 usable유저블 by바이 infants인f펀츠 or오 children칠드r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each이치 product프r라덕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t-specific프r라덕트-스퍼시f픽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1. Data데이타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2.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2.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data;데이타

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3.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fficacy에f피캐시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product-specific프r라덕트-스퍼시f픽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consumer컨수머 usage유서지 patterns,패턴즈 adverse애드v버스 events이v벤츠 after애f프터 use,유스 etc.엣세터r러 forf포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reducingr러두싱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safely세이f플리 use유스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infants인f펀츠 or오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duct-specific프r라덕트-스퍼시f픽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lan플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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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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