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Act on Compensation for Fire Damage and Subscription to Insurance, Article 13 (Restriction on Use of Name)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person other than the Association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name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or any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