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듣기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