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① 누구든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