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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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