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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 제6장 보칙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5.18][제48조의2에서 이동 <2021.8.17>]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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