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1조(청문)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삭제<2020.3.31>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