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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 제6장 보칙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3. 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4. 삭제<2024.2.6>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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