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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1 (Disclosure of Hazard Examination Resul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어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its잇츠 hazard,해저드 whether웨ð더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by바이 its잇츠 generic저네r릭 name네임 until언틸 theð더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hemical케머클 fallsf폴즈 under언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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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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