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