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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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