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철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