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보건법 ›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