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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보건법 › 제5장 보칙

환경보건법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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