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9조의2(수수료)듣기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