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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7.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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