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제목개정 2024.12.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