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측정기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붙인 경우

3. 측정기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