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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3. 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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