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