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