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