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제3절 회의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