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2절 알선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