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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4절 재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문)

① 재정위원회는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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