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