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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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