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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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