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2.25, 2020.5.12, 2023.3.31>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본조신설 2015.3.30][제55조의2에서 이동 <2018.11.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