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