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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의 소재지

4. 기술인력

[본조신설 2021.6.2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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