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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5.6][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6.5.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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