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③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