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5.10.1>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