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