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