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